• 교수 형사법
  • 민만기

관심분야

형사증거법

학력

  • 1984. 2.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
  • 1986. 2.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(법학석사)
  • 1996. 5. 미국 Georgetown 대학교 Law Center 졸업(LLM)

약력/경력

  • 1988. 제30회 사법시험 합격
  • 1991. 2. 사법연수원 수료(제20기)
  • 1996.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
  • 1998. 3.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검사
  • 2009. 1.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

학술지 논문

  • (2022)  양자간 부동산명의신탁에서 수탁부동산의 처분과 횡령죄의 成否에 관한 고찰 - 대법원 2021. 2. 18.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 -.  법조.  70,  4
  • (2021)  ‘변호인이 되려는 자’의 접견교통권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 - 헌재 2019. 2. 28. 2015헌마1204 결정 및 대법원 2017. 3. 9. 선고 2013도167162 판결을 중심으로 -.  성균관법학.  33,  2
  • (2016)  마약류 투약 사건과 공소사실의 특정-판례의 동향의 분석 및 비판-.  성균관법학.  28,  4
  • (2016)  인터넷 패킷감청의 법적 성격 및 허용 가능성 검토.  형사법의 신동향.  53
  • (2015)  압수수색 영장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.  성균관법학.  27,  4
  • (2013)  현행 압수ㆍ수색 절차상 plain view 원칙의 적용 가능성과 입법론적 검토.  성균관법학.  25,  2
  • (2012)  수집절차에 위법이 있는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.  성균관법학.  24,  4
  • (2012)  공무상비밀누설죄와 편면적 대향범.  홍익법학.  13,  1